우리나라는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간단하게 '도박 빛은 갚지 않아도 된다'가 있습니다. 사실 도박 빛도 때에 따라 갚아야 할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 사례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던 A 씨는 어느덧 가지고 ... blog.naver.com 그러면 성매매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화대를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karim_manjra, 출처 Unsplash 판결 사기죄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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