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모두 처벌 대상일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모두 처벌 대상일까?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처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길래 유죄와 무죄의 판단이 달라질까요? 우선 당연하게도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성년, 미성년 가리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유죄, 무죄 기준은 폭력이나 조건 없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전제하입니다. stephiime, 출처 Unsplash 우리나라에서는 성관계 시 상대방 나이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피해자 연령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만 19세 이상일 때는 일반 형법상의 강간의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예전에는 만 13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었지만 2020년 5월 19일부터는 그 연령이 만 16세로 상향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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