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사례 모음


GS 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사례 모음

이번에 GS건설이 10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회의를 열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을 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장관의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주고 불성실한 안점 점검 등을 이유로 2개월을 추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이 외에도 협력업체에 대해 2개월에 8개월 동안의 영업정지를 추진하며, 설계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가 추진됩니다. 이는 아직 '추진'으로 확정 단계가 아니라서 영업정지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업 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 교통부 장관은 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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