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GS건설이 10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회의를 열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을 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장관의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주고 불성실한 안점 점검 등을 이유로 2개월을 추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이 외에도 협력업체에 대해 2개월에 8개월 동안의 영업정지를 추진하며, 설계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가 추진됩니다. 이는 아직 '추진'으로 확정 단계가 아니라서 영업정지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업 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 교통부 장관은 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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