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면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어떤 것이고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인증여재산공제란? 23년 7월 발표한 저출산 ·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결혼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공제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 원 동일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혼인 공제 1억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동일 기타 친족 1천만 원 동일 언론에서는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각각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혼인 공제 1억과 증여재산 공제한 도인 5천만 원을 합쳐서 3억 인 것입니다.(공제 한도 2억 + 일반 증여 1억) 기타 친족까지 합치면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결혼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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