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매매계약시 알아두면 좋은 특약 모음.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매매계약시 알아두면 좋은 특약 모음.

-현 시설 상태에서의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계약이다. -매수인은 현 시설 상태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하자는 6개월 이내 발견하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상의하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이를 수리하기로 한다.(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상의하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현 계약물의 XX 하자, XX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중문이 포함되어 있다.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매수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하는 매매계약이다. -제세 공과금과 선수 관리비는 등기이전일 기준으로 하며, 기타 관리비 등은 잔금일 또는 협의 일정 기준으로 정산한다.(잔금 전 공사, 인테리어, 청소 요청 시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이 관리비 부담을 한다.) -장기수선 충당금, 선수 관...


#매매계약 #아파트 #주택 #특약

원문링크 :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매매계약시 알아두면 좋은 특약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