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시 특약 모음


상가 임대 계약시 특약 모음

본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평면도 및 물건의 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현 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인테리어기간은 XX월 XX일까지 하기로 하고, 월세는 XX월 부터 선불로 한다.(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부담을 할것인지 무료로 할것인지 서로 협의함) 임차인의 인테리어공사는 잔금 완납후 진행하고, 인테리어 시작일부터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하기로한다. 월세는 매월 1일(혹은 원하는 날짜)지급한다. (저당권이 있는 경우)현 계약 물건에는 근저당권 XX원이 있는 상태를 임차인은 인지하고 계약한다. 현 계약 물건에는 근저당이 없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본 상가에 입점하는 업종은 XXX이며, 업종 변경시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임차인의 영업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임...


#계약 #상가 #임대 #특약

원문링크 : 상가 임대 계약시 특약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