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불이행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까?


원상복구 불이행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까?

사례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어느덧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 B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임대인 A은 임차인 B의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것은 몇십만 원의 사소한 비용이었고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임차인 B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원상 복귀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판결 원칙적으로 원상 복귀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원상 복귀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이유로 전액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 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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