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면 임대인이 바뀐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이 모두 양수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임차권은 새 임대인이 와도 효력을 발휘하지만, 반대로 보증금도 전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보증금을 떼어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세를 주고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에게 매매하는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캡투자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세금을 못 주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태로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상가나 집주인이 바뀔 시 임차인은 과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뀔 시 그 이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게 과연 임대인 변경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기 가능할까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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