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에 따라면 임대인이 바뀐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이 모두 양수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임차권은 새 임대인이 와도 효력을 발휘하지만, 반대로 보증금도 전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보증금을 떼어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세를 주고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에게 매매하는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캡투자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세금을 못 주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태로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상가나 집주인이 바뀔 시 임차인은 과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뀔 시 그 이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게 과연 임대인 변경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기 가능할까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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