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무슨 제도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법인 전용으로 신규 구매한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착용합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고가 차량과 세금 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 차량은 대상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민간 법인 소유, 리스차량, 장기 렌트, 관용차 모두 800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 부착의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법인 차량의 개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3억 이상의 슈퍼카와 고급 차량의 75%는 법인 명의라고 합니다. 이런 고급 차량을 법인 명의로 하면 연간 최대 1500만 원의 세금 감면과 구입비, 보험비, 유류비를 모두 법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법인 차량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하는...
#연두색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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