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간단 설명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간단 설명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만든 법입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임법은 모든 상가 임차인이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상임법에 해당되지 않은 임차인은 '민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①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합니다. 여기서 상가건물이란 영업하는 장소가 건물로 인정되여야 합니다. 건물이란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막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부설 건축물 등은 상임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보증금액이 한도 내야 합니다. 지역 보증금액 한도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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