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18]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9개의 연계계좌 중에는 국민은행 계좌도 2개가 있었다. '레이'와 '토프'라는 카자흐스탄인 이 개설한 통장이었다. 레이와 토프(가명) 두 사람에 대한 외국인 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았다. 이들 또한 G-1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었다. 그런데 두 명 모두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다. (체류 기간 경과자) 두 사람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해 보았다. 내 사건 직후에 같은 날 출국하였다가, 3개월쯤 지난 후에 며칠 간격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하였다. 그리고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이도 한 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레이와 토프는 피해금이 자신들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면 곧바로 XX 송금 대행업체에 개설한 자신들의 계정에 송금하였다. XX 송금 대행업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레이와 토프의 거래내역을 입수하였다. 일부 금액은 XX송금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은행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카자흐스...



원문링크 : [18]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