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개편

지난 11월 17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한 데 대해 12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전문가들이 권고한 연장근로 개편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 개편 이유 주 52시간제의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현재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연'단위로 늘려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을 하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 52시간제 시행은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현장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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