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기준법개정 연차수당계산 및 통상임금의 범위


2020년 근로기준법개정 연차수당계산 및 통상임금의 범위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도 휴가 시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기 마련입니다.지난 3월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에 의해 1년에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유급 휴가(연차)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는 금전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연차사용에 신중을 기하기도 하는데요.가능하다면 한 달에 1~2일 연차를 사용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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