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정산방법과 통상임금,시급 계산


시간외수당 정산방법과 통상임금,시급 계산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회사에서는 각종 정산 관련 업무와 매월 근로자별로 지급하는 봉급에 있어서도 기본 급여 이외의 각종 수당 정산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중 근로자가 기본 급여 이외에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산방법과 통상임금,시급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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