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회사에서는 각종 정산 관련 업무와 매월 근로자별로 지급하는 봉급에 있어서도 기본 급여 이외의 각종 수당 정산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중 근로자가 기본 급여 이외에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산방법과 통상임금,시급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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