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절차에서 나의 전세권 배당여부 이해하기


경매 배당절차에서 나의 전세권 배당여부 이해하기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건물이 경매에 붙혀지면 여러 권리에따라 우선 변제되기도 하고 비율에 의해 공평하게 배당(안분배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매 진행된 건물들은 보통 권리가 여럿있기 마련입니다. 그 권리에는에는 임차인의 전세권도 포함이 되죠. 배당절차에 앞서 전세권, 가압류, 근저당등의 권리에는 물권과 채권의 개념이있습니다.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금전채권 등)할 수 있는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채권에 비하여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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