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무주택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무주택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서 살펴본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과 판정기준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방법 주택 소유여부 확인은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의 소유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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