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부부동시) 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육아휴직(부부동시) 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육아 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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