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내 입주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 기업등에 관련한 세제 우대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지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제우대사항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의 구분 ο 계획입지 -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실수요자에가 분양하는 입지로서 별도의 부지조성(개발)에 따른 인·허가가 불필요합니다. ο 개별입지 -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사업장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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