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산업단지내 창업, 지방이전기업 세제우대 혜택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산업단지내 창업, 지방이전기업 세제우대 혜택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내 입주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 기업등에 관련한 세제 우대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지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제우대사항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의 구분 ο 계획입지 -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실수요자에가 분양하는 입지로서 별도의 부지조성(개발)에 따른 인·허가가 불필요합니다. ο 개별입지 -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사업장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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