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및 전매계약시 정부수입인지와 인지세 안내


부동산 분양 및 전매계약시 정부수입인지와 인지세 안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전자수입인지제도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14년 도입하여 `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이용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첨부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이는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관리·판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의 용도는 ①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②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이고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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