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와 전세 계약관련 필수 기본사항들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와 전세 계약관련 필수 기본사항들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로 인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단기계약이나 소액, 갱신 또한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임대차 보증금보호가 강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대상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됩니다.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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