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KOSHA GUIDE C-110-2018)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KOSHA GUIDE C-110-2018)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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