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47-2017) - 2장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47-2017) - 2장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47-2017) - 2장 5.2.5 팽창제에 의한 해체작업 광물의 수화반응에 의한 팽창압을 이용하여 파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팽창제와 물과의 혼합비율 및 시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천공직경이 너무 작거나 크면 팽창력이 작아 비효율적이므로, 천공직경은 30 내지 50mm 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천공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30 내지 70cm 정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4) 팽창제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되 직접 바닥에 두지 말고 습기를 피하여야 한다. (5) 팽창제는 개봉 즉시 사용하여야 하며 쓰다 남은 팽창제의 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2.6 절단톱에 의한 해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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