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감가상각


16. 감가상각

유/무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며 자산이 여러 해에 걸쳐 수익에 공헌하기에, 자산 취득시 일정기간 동안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기간인 내용연수, 내용연수 경과 시점에서의 경제적 가치인 잔존가액(대부분 0), 감가상각비를 정액법(매기 균등액 계상), 정률법(매기 기초의 미상각잔고에 상각률을 곱해서 계상), 이중체감법(정액법 상각률의 2배를 정률법 상각률로 삼아 계산),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으로 계산하는 상각방법이 중요하며, 세무상으로 정한 기준대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복구충당부채 : 해체비용과 같이 유형자산 제거 시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원상회복 의무와 채무성을 갖고 있는 부채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장부가액에 포함시켜 감가상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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