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임대주택


국가 지원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뉜다. 영구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에 전용면적 26.34~42.6평방미터 규모의 주택을 시세의 30%에 공급,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을시 10% 우선공급, 50년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신하여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소득 1~4분위 계층에 85평방미터이하 규모로 시세의 60~80%에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보유기준 적합 5년, 10년 임대주택 : 종료 후 임대 전환, 85평방미터 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우선공급, 초과는 만 19세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게 시세 수준으로 우선공급, 30%만 초기 지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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