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토지 제도


조선 전기 토지 제도

과전법(공양왕 3년, 1391) 목적 : 수조권 재분배 -> 사대부 경제적 기반 확립, 국가 재정 및 민생 안정 추구 내용 ㄱ. 과전 : 사전경기 원칙, 전현직 관리에게 18과(150결~10결)로 나누어 분급 ㄴ. 수신전, 휼양전 : 관리 유가족 생활 보장, 세습 가능 토지 지급 ㄷ. 군전 : 지방 환량관 토지 몰수 후 군전(5~10결) 지급, 특수 군역 부과 ㄹ. 진고체수법 : 반납하지 않은 반납 대상 과전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분급 ㅁ. 수조 규정 : 공전은 국가 수조, 사전은 개인 주조 ㅂ. 전조 규정 : 1결(300두 기준)당 생산량의 1/10(30두) 수취 -> 1/15(2두) 국가에 납부 ㅅ. 농민 보호 : 병작반수제 금지, 소경전 침탈 금지, 답험손실법 실시 보완 ㄱ. 사전 1/3 하삼도 이급(태종 17년) -> 하삼도 이급 토지 재환원, 신급전법 실시(세종 13년) ㄴ. 답험손실법 여러 차례 개정 -> 결국 공법 실시로 폐지(세종 26년) 결과 : 신진 사대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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