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및 특징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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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 으로 단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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