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 누구나 1개씩 존재하는 담보 화상진단금과 화상수술금. 약관상 화상진단금, 화상 수술금의 지급요건을 살펴보자. 1. 화상진단금이란? : 화상.. 어려울게 있나? 뜨거운 물이나 물체와의 접촉, 전기, 각종 화학물질, 그리고 번개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피부 및 조직의 손상을 말한다. 이러한 화상진단시 보험담보 중 화상진단금에 가입하였다면 진단금을 지급한다. : 단, 모든 화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된다. : 화상은 손상깊이에 따라 1~ 3도 화상으로 분류하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화상의 정도는 2도 화상 중 심재성 화상이다.(2도 화상은 표재성과 심재성 구분이 있다.) 2. 화상수술금이란? : 화상수술은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인하여 해당 병변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담보이다. : 역시나 수술의 정의 빠질수 없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부합되는 수술만 화상수술금 지급처리가 가능하다. ...
#가피절제술
#심재성2도
#심재성2도화상
#표저성2도화상
#피부이식술
#피판술
#화상수술금
#화상진단금
원문링크 : 화상진단금&화상수술금 청구 및 지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