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개시 (ft. 8월 23일) : 22년지출의료비, 실비, 신청, 사후, 소득분위, 선별, 피부양자, 간병비, 사전급여, 조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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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어떻게 받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개인별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상한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 598만원 등이었다. 2022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이다. 올해 적용 대상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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