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자격명: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위생·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위생·보건 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공학적인 개선대책 기술지도 - 기타 산업위생,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도는 기술지도 응시자격 : 없음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원문링크 :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