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 불인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 불인정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재판부는 오늘 낮 열린 해당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준강간치사' 혐의 적용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런 범행으로) 추락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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