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한 엄마, 뇌병변 딸 38년 간병.."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딸 살해한 엄마, 뇌병변 딸 38년 간병..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국가·사회 지원 부족"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무리 피해자인 딸의 어머니라고 해도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38년 동안 몸이 아픈 딸을 돌봤고, 딸이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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