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12월 6일인 오늘 정세균 총리의 발표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돼 의료체계의 일반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2.5단계에서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방역대책이 추가된다. 먼저, 2.5단계에서는 2단계부터 집합금지됐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추가로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카페는 매장 내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PC방,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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