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Q&A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보건복지부Q&A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는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범위가 애매하신 분들에게 보건복지부의 Q&A를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무엇인가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설연휴(2월 11~14일)도 적용 되나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설연휴 기간에도 유지됩니다.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일 경우 4명까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가 있나요? 일상적인 가족 생활(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원문링크 : 보건복지부Q&A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