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 자동차보험 변경내용![무보험 자동차에 개인형 이동장치추가,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2020년11월 자동차보험 변경내용![무보험 자동차에 개인형 이동장치추가,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2020년11월 자동차보험 변경내용!】 2020년 11월 자동차보험 약관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년 11월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내용 1.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상해 시,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 2.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연한 상향(65세->70세) 3. 대믈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대차료 30% -> 35% 《2020년11월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 내용!》 2020년 11월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내용 ①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상해 시,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가능 표준약관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추가 ※ 도로교통법 개정(개인형이동장치 차종 신설,2020.12.10 시행) ※ 개인형..........

2020년11월 자동차보험 변경내용![무보험 자동차에 개인형 이동장치추가,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0년11월 자동차보험 변경내용![무보험 자동차에 개인형 이동장치추가,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