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총정리![피보험자,보상하는 손해,지급보험금의 계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총정리![피보험자,보상하는 손해,지급보험금의 계산]

안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안녕하세요! 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에 근무하는 따뜻한 보험설계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장항목에 있어서 피보험자,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보험금 지급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란? 1.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란?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다음기준에 의함. 가.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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