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및 청구서류![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및 청구서류![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기차량손해]

안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및 청구서류! 안녕하세요! 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에 근무하는 따뜻한 보험설계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 및 청구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청구절차와 청구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및 청구서류 1.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① 대인배상I,대인배상II,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재판상의 화해,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②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④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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