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실상계 방법! [대인배상,대물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방법! [대인배상,대물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

안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 근무하는 따뜻한 보험설계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사고,대물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 났을 때 과실상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방법 1.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방법 ① 2022년12월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가.과실상계의 방법 - 대인배상I,대인배상II,대물배상은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 대인배상I 에서 사망보험금은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부상보험금의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 대인배상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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