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월세낸거 돌려받는 알뜰신잡


연말정산 때 월세낸거 돌려받는 알뜰신잡

2014년부터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낸거 돌려받는 알아두면쓸데있는신기한잡학상식,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란함은 근로자들이 매월 세금을 먼저계산해서 납부하고 이후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를 사는사람들은 전입신고를하고서 연간낸 총 월세액의10%를 1인당 최대7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세를 내지않기 위해 계약시부터 조건을 달거나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경우가 허다하구요. 또한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다가 공제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1주택자로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경우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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