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 안락사 법안(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미네소타주 안락사 법안(End of Life Option Act)

연혁 2023년 2월 16일, 미네소타주 안락사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되었습니다.(법안의 내용은 같음; 상원 SF1813, 하원 HF1930) 법안의 공동 저자: 하원의원 Mike Freiberg, Andy Smith, 상원의원 Liz Boldon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발의 일자 2023년 2월 16일 안락사 방법 환자가 직접 약물 복용 연령 제한 18세 이상 기대여명 조건 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 불가능 치매환자 불가능 거주 요건 없음 첨부파일 미국 미네소타주 안락사 법안(상원) SF1813-0.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미국 미네소타주 안락사 법안(상원) SF 1813 as introduced.rtf 파일 다운로드 1.1 A bill for an act 1.2 relating to health; establishing an end-of-life option for terminally ill adults; 1.3 proposing coding for new la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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