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한 매뉴얼


대구로펌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한 매뉴얼

혼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실혼’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법률혼만 결혼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 및 보호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서로 법정 상속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단순 동거와 다른 ‘혼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단순 동거라면 서로 생활 속에서 주고 받은 재산이 대여금 또는 단순 증여금으로 여겨질 수 있고, 재산을 나눠갖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 간 협의를 바탕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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