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수집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외도증거수집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한 법적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증'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배신하고 제3자인 C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면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A씨가 C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 B씨의 몫입니다. B씨가 A씨의 외도 사실을 논리적,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B씨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A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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