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면서 위와 같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이혼에 이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르거나 배우자의 확실한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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