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변경사유와 양육자변경신청방법 대구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사유와 양육자변경신청방법 대구이혼변호사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싫어 최근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부모가 모두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동의하에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정해졌으나, 이후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유와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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