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법률상담 혼인빙자간음죄와 상간자소송 입장 차이


경주법률상담 혼인빙자간음죄와 상간자소송 입장 차이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들 합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 부부가 될 예정이라면 남편이 될 사람과 아내가 될 사람 사이의 신뢰는 무척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혼인빙자간음죄’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2009년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아직 국민 법 감정 속에는 남아있는 듯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은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라는 말로 상대방을 속이면서 연인관계를 이어나가고, 잠자리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쪽은 상대방의 혼인빙자간음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단순 ‘상간’이었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책임과 도덕적 문제, 그리고 양측의 감정까지 얽히고설켜서 분쟁이 복잡해지기 쉬운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경주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견해를 구하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사라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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