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불이익변경 대법원 판례 폐기 구체적 내용과 여파 대구로펌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대법원 판례 폐기 구체적 내용과 여파 대구로펌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업 측 편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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