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이혼귀책사유 6가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이혼귀책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저질러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이지만 아내가 자녀들을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으니까 이혼하자'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축출 이혼이나...
#대구로펌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혼귀책사유
원문링크 : 이혼귀책사유 종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위자료 대구로펌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