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종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위자료 대구로펌 그날


이혼귀책사유 종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위자료 대구로펌 그날

민법에서는 이혼귀책사유 6가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이혼귀책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저질러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이지만 아내가 자녀들을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으니까 이혼하자'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축출 이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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