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제기 인정여부 기준 대구변호사사무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제기 인정여부 기준 대구변호사사무실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한 지 10년 쯤 지났을 무렵, 남편 A씨에게 다른 연인이 생겼습니다. A씨는 두 집 살림을 이어가다가 결국 B씨를 떠나 내연녀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 뒤로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 A씨는 아내 B씨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지원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악착같이 키워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남편 A씨가 갑자기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B씨 명의로 된 건물의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구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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