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방법 소송 여부 대구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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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인 B씨에게 프러포즈를 받은 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결혼준비를 진행했고, 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씩 내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주변 어른들의 조언에 따라 혼인신고는 1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말이 예언이라도 된 듯,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지 9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없고, 전셋집도 A씨와 B씨가 반씩 보증금을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각자 다시 1억 원씩 가져가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B씨가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는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요구할 수 있다면 위자료 금액 등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오늘 대구 법무법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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