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이혼 자녀면접교섭 박탈 가능할까 대구여자이혼변호사


폭력남편 이혼 자녀면접교섭 박탈 가능할까 대구여자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은 충분한 법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폭력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불리합니다. 폭언이나 폭력행위를 아이 앞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혼이 결정되고 친권 및 양육권마저 가져왔다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자녀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부모가 이혼 후에도 자녀를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면접교섭을 빌미로 자신과 자녀를 해코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있을까? '자녀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부부가 이혼하고 비양육자가 자녀면접교섭을 요구하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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