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란 혼인 전후로 부부일방이 단독 소유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뜻하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 투자 등으로 취득한 개인 자산 모두를 뜻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거 중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있다면 이를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이혼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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